부산 영도구
학폭위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잡혀 있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위원들은 사안을 그 자리에서 처음 읽는 경우가 많고, 조치는 다섯 요소를 따져 정해집니다. 그 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학폭위 변호사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 01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 조치를 정하는 다섯 요소
- 02진술은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합니다. 대신 써 드리지 않습니다
- 03낼 자료의 순서와 분량 — 많이 낸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 04심의 전에 한 번 흐름을 맞춰 보는 것이 당일의 말을 바꿉니다
Jurisdiction
영도구은 어디서 진행되나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 학폭위 심의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 행정심판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부산지방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영도구의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사하구를 함께 관할합니다. 이 지역의 사안은 모두 이 청에서 심의가 열립니다.
부산광역시에는 16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부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영도구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누가 맡습니까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부산 영도구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보기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무법인 로어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자문입니다. 자료 검토, 서면, 컨설팅과 자문은 변호사가 하며, 스태프는 일정과 결제 안내만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