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소년범죄 변호사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 01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 절차를 갑니다
- 02학교에 낸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03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면 어느 쪽을 먼저 맞출지 정해야 합니다
- 04형사 절차는 컨설팅이 아니라 위임계약 영역입니다
Jurisdiction
무주군은 어디서 진행되나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 학폭위 심의
- 무주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 행정심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전주지방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무주군의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
무주교육지원청은 무주군 한 곳만 관할합니다. 심의는 무주군 안에서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4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무주군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누가 맡습니까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전북 무주군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보기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무법인 로어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자문입니다. 자료 검토, 서면, 컨설팅과 자문은 변호사가 하며, 스태프는 일정과 결제 안내만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