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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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대응 가이드라인 신청

접수 뒤 24시간 안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결제는 신청 후 문자로 안내합니다.

01

보호자

연락은 보호자에게만 드립니다. 자녀에게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적습니다. 접수 확인과 결제 안내 문자가 이 번호로 갑니다.

서면을 이메일로도 받으시려면 적어 주세요.

02

자녀

자녀 이름과 학년, 학교가 있는 교육지원청을 적습니다. 학교명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학교급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관할 회피 여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03

사안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적습니다. 판단은 서면으로 드립니다.

입장

심의나 전담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적어 주세요. 기한을 역산합니다.

0 / 2,000

상대 학생과 교사의 실명은 적지 마세요. ‘같은 반 A’, ‘담임’처럼 관계로만 적습니다.

진행 방식 선호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04

동의

네 가지를 따로 묻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선택입니다.

  • 접수 처리와 연락을 위해 보호자 이름·휴대폰·이메일을 수집합니다. 처리가 끝난 뒤 1년간 보관하고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보호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이름·학교급·학년·교육지원청과 사안 내용을 제공하고, 열두해가 이를 법률자문 목적으로만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심의위원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맡지 않습니다. 아래 고지를 읽었고, 같은 사건의 상대방 가족이 먼저 신청했으면 나중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전서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척·회피 대상이며,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위촉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사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열두해의 소식과 세미나 안내를 문자·이메일로 받습니다.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도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결제는 접수 확인 뒤 문자로 안내합니다.

여기까지가 컨설팅입니다. 학교 단계까지를 컨설팅으로 다룹니다. 사안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단계 — 교육청에 내는 대리인 의견서 작성·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미팅, 심의 동행 — 부터는 컨설팅으로 진행하지 않고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무법인 로어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자문입니다. 자료 검토, 서면, 컨설팅과 자문은 변호사가 하며, 스태프는 일정과 결제 안내만 맡습니다.

진술서와 답변은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준비합니다. 변호사는 쟁점, 방향, 빠진 부분을 짚습니다.

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전서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척·회피 대상이며,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위촉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사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검토·확정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