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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전략 컨설팅 신청
접수 뒤 24시간 안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결제는 신청 후 문자로 안내합니다.
여기까지가 컨설팅입니다. 학교 단계까지를 컨설팅으로 다룹니다. 사안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단계 — 교육청에 내는 대리인 의견서 작성·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미팅, 심의 동행 — 부터는 컨설팅으로 진행하지 않고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무법인 로어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자문입니다. 자료 검토, 서면, 컨설팅과 자문은 변호사가 하며, 스태프는 일정과 결제 안내만 맡습니다.
진술서와 답변은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준비합니다. 변호사는 쟁점, 방향, 빠진 부분을 짚습니다.
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전서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척·회피 대상이며,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위촉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사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검토·확정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