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아이가 가해로 지목되어 연락을 받은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가해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전부 부인하는 것도, 전부 인정하는 것도 대부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 01조치 1호부터 9호까지 — 2호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 02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이 반성 정도에 반영됩니다
- 03화해와 사과의 방법·시점을 잘못 잡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 04전학·학급교체가 나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Jurisdiction
사천시은 어디서 진행되나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 학폭위 심의
- 사천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 행정심판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창원지방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사천시의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
사천교육지원청은 사천시 한 곳만 관할합니다. 심의는 사천시 안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에는 18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사천시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누가 맡습니까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경남 사천시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보기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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